난임 Vlog
시험관 정부지원 소득기준(feat.사실혼증명서)
시험관은 정말 하고싶지 않았는데, 언젠가 내가 50대가 되어 30대에 좀 더 노력해서 아이를 꼭 낳은걸 이라는 후회를 평생하게 될까봐 마지막 노력인 시험관을 해보기로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위해 지금 노력하려고한다. A형 독감이후 생리가 시작되었는데, 시험관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다. 몸도 어자피 아프니까 겸사겸사 서류준비를 해본다. [병원 제출서류 - 혼인신고 했을 때] 1.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 증명서 2. 신분증 사본(본인+배우자) [병원 제출서류 - 혼인신고 안 했을 때] 1. 사실혼관계증명서 or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혼인관계에 사실혼 체크되어있어야됨) 2. 신분증 사본(남편, 아내 두사람 모두 신분증 사본 필요) 3. 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당사자별 각 1..
2023. 3. 10. 00:05